이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도내 31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을 매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집합건물 관리 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새로운 지표로 추가했다.
도는 정량·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해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그 결과 고양·하남·안성시가 '대상', 수원·시흥·동두천가 '최우수상', 용인·양주·이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9개 지자체에는 기관 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를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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