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의 아들 A군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운동부 소속이다. A군은 지난 1월 지방으로 전지훈련을 갔다가 운동부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숙소에서 운동부 주장의 주도로 술자리가 열렸고, '왕게임'까지 하게 됐다.
남녀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게임 수위가 높아지자 A군은 자리를 파하려고 했다. 하지만 주장은 "제대로 안 하면 벌금 10만원을 내야 한다"라고 윽박지르며 게임 참여를 강요했다. 급기야 '왕'이 된 주장은 다른 학생을 시켜 A군 중요 부위에 도구를 집어넣게 했다. 하지만 학생이 머뭇거리자 덩치 큰 다른 운동부 학생에게 눕히라고 지시한 후 자신이 직접 A군에게 몹쓸 짓을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심지어 주장은 다음 날 A군과 자기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주장은 지난 4월에도 A군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주장은 합숙 중 A군에게 "어깨랑 목을 마사지해달라"고 요구하더니, 곧 자신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억지로 A군을 침대에 엎드리게 했다. 또 함께 있던 여학생에게 영상을 찍으라고 하더니 A군의 바지, 속옷을 벗기고 중요 부위에 도구를 넣었다. 주장은 이에 대해 "장난이었잖아"라며 사과도 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9월 A군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군 부모는 가해 학생을 고소하고,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학폭위 심의 결과 ▲심각성 보통 ▲지속성·고의성 낮음 ▲반성 정도 매우 높음 ▲화해 정도 보통 등 총합계 6점으로, 가해 학생에게 교내봉사 4시간(3호 처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 측은 왕게임 중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진행한 게임이고 행위의 정도가 용인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마사지 중 발생한 성폭력과 영상을 유포한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고의성이 없으며 ▲가해자가 자기 행위를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학폭위 처분과 달리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해 학생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모친은 "아이가 코치와 감독, 학교를 믿지 않았는데 교육청까지 이런다는 것에 너무 실망했다. 저희는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 반성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처분이 나왔을까"라고 지적했다. 모친은 가해 학생이 '에이스'로 평가받는 선수라 학교에서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가해 학생은 사건 이후 열린 전국 대회에서 삼관왕을 했으며 내년 모 시청팀에 입단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A군 모친은 "아들이 운동을 그만두지 않고 더 열심히 힘내서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하려 한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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