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인 점 ▲냉장고가 사무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냉장고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시민위원 12명 중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도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고 냉장고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 직원이 '탁송 기사들로부터 배고프면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정황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측이 '탁송 기사들은 허락 없이는 냉장고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근무 형태와 실제 이용 실태에 비춰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간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가져간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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