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기준 이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총 1만3169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얀마 순으로 많았다. 이 중 체납자는 1588명, 체납 건수는 3701건, 체납액은 약 5억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안내문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관련 주요 세목인 자동차세, 주민세, 보험검사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납부 방법과 함께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에 대한 불이익 사항이 상세히 담겨있다.
이천시는 외국인 주민이 안내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은행 등 주요 기관에 비치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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