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 9월24일 '경기민원24'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을 통해 최초 접수되었다. 9월 5건에 불과하던 소비자 상담은 추석 연휴 이후 급증해 두 달 만인 현재 60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되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전국적으로 962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었다.
소비자피해 내용을 보면 SNS(누리소통망) 광고나 블로그 구매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판매사이트로 유인하고 해외배송상품이라는 이유로 배송기간을 2~4주 소요된다고 안내한 뒤, 배송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 이후 시간을 끌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대금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뱔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19세 시민은 지난 8월 SNS에서 빈티지 사진용 중고 아이폰 광고를 보고 한 사이트에서 중고 아이폰을 26만4000원에 주문했다. 계좌로 입금하고 며칠 뒤 택배 운송장 번호가 있는 배송 메시지를 받았으나 배송 정보가 조회되지 않았다. 두 달 넘게 기다리다 취소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환급이 안 된 상태다.
고양시 29세 시민도 지난 7월 한 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38만4000원에 주문, 카드 결제하고 두 달 지난 제품을 받았다. 하지만 제품 불량으로 반품하고 취소 요청했지만 한 달 넘게 취소가 지연됐다.
피해 소비자 연령은 20대가 675명으로 68.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185명(18.8%), 10대 61명(6.2%), 40~50대 이상 62명(6.3%)으로 청년층이나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많다. 경기도는 청소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알리고 유사 피해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내거래보다 배송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배송 상품은 신뢰도가 확인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고, 온라인거래 현금결제는 특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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