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2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지난 6월26일 이 특별검사(순직해병 특검)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로비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순직해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헌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팀)이 150일 동안 이어진 수사를 매듭짓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과 최종 결과를 직접 공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종료를 2주 앞둔 지난 10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차례대로 발표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 1호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 대상 2호인 '해병대수사단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고위공직자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 대상 3호인 '공수처 수사 방해 사건'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대상 4·5호인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사건'으로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당시 법무부 고위공직자 등 6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27일 특검팀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과 염보현 군검사(소령)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전 해병대수사단장,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해 박 대령을 감금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특검팀의 기소 규모는 30여명에 달한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총 28명을 기소 처분했다.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는 채 상병 소속 부대 간부 2명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총 1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 인권보호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군 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기각 처리한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은 벗게 됐다.

수사 대상 6호에 해당하는 '구명 로비 의혹'은 참고인들이 의혹을 부인하거나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체적 규명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팀은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멤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 피의자로 적시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힐 방침이다.

특검팀은 오는 29일부터 본격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공소 유지 인력은 30명 안팎의 규모가 될 예정이다. 사건 수사를 맡았던 팀이 공소 유지까지 이어가도록 구성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병 특검팀의 최대 수사 기간은 120일이었으나 지난 9월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최장 수사 기간이 150일로 늘어났다. 특검팀은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이날 수사를 마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