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공수처법에 따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직무 유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이넵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3부는 수사보고서에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으므로 해당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고 적시했다.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는 1년 동안 미뤄졌다. 이후 지난 6월 특검이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 오 처장뿐만 아니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해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를 입건했다.
특검팀은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공수처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오 처장이 주재한 회의 중 송 전 부장 검사가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자신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직을 걸면서까지 반대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송 전 부장검사가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인 1년 안에 이를 확보하려는 공수처 수사팀의 시도를 사실상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송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김 전 부장검사도 다음 달 2일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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