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최근 학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조선시대 서원 출입 규정이 지닌 사회적 의미와 신분 구조를 집중 조명한다.
전시장에는 소수박물관이 소장한 주요 고문헌 이황이 제정한 서원 규약을 담은 이산원규(퇴계집 권41), 소수서원 임사록 3책, 원록등본, 입원록 제1책, 1721~1724년 작성된 심원록 등이 공개된다. 이를 통해 서원의 운영 방식과 구성원의 신분적 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서원의 출입 여부는 단순한 공간 출입이 아니라 강학(講學)·제향(祭享) 참여, 동재·서재·사당 등 주요 공간에 오를 권한을 포함해 사회적 신분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었다. 출입이 허용된 계층은 양반 유생에 한정됐으며 여성과 비양반은 원칙적으로 출입이 금지됐다. 비양반은 중인·서얼과 평민·천민층 농민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변화를 맞는다. 중서층의 경제·사회적 성장과 중앙정부의 '서얼허통' 조치로 인해 중인과 서얼 계층도 점차 서원의 공식 명단인 '입원록'·'원임록' 등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영남 지역 서원들은 '입원록' 첫 장에 "중인·서얼은 비록 대·소과에 급제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쓰지 말라(中人庶孽 雖大小科 勿許濫書)"*는 규정을 명시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특히 이러한 '중서는 허락하지 말라(中庶勿許)' 조항은 퇴계 이황이 제정한 규약에서도 이미 확인되는 내용으로, 영남 서원 사회가 전통적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핵심 원칙임을 보여준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서원의 강학과 제향이라는 잘 알려진 기능뿐 아니라, 출입 규정을 통해 드러나는 조선 사회의 또 다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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