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도심 생활권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문경시는 이를 해발 1000m 주흘산 정상에서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생태자연도 1등급이 2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케이블카 사업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됐다"며 "이는 명백한 편법이자 이해충돌성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임 의원은 특히 "경북에서는 이러한 비위 의혹이 사실상 무방비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경북 지자체의 비위 의혹들이 오히려 중앙 정치권인 저에게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국정감사에서 직접 지적했고, 당시 산림청장이 "정책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답변한 사실도 공개했다.
임 의원은 "문경시의 사례는 결코 지역의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자체 행정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편법과 이해충돌이 방치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감시와 견제를 받지 못하는 대구·경북 지자체의 행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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