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영장심사를 다음달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고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체포동의통지서는 법무부와 특검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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