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 4월27일 오전 4시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중순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 넘겼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14일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받는다.
남태현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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