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사진=박종각 의원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정비국 소관 감사'에서 성남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 재건축 추진 방향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 4일차 도시정비국 소관 감사에서 "성남역은 단순한 역세권이 아니라 성남시 미래 도시구조의 중심축"이라며 "GTX-A 노선, 복합환승센터,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등과 연계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이 단순한 대응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논의 중인 양지 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계획 지연은 행정 대응 부족과 특별정비계획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별법 체계에서는 예정구역 단계에서 구역 간 결합이나 통합이 불가능해 단지 간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상황과 행정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제15조 분할·통합·결합 규정 ▲제19조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 ▲제22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주체 ▲제27조 재건축 진단 완화 또는 면제 기준 등 네 가지 조항의 개정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혼란 없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으려면 이 4개 조항의 개정은 필수"라며 "시도 의회도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시장에게 분할·통합 권한을 위임하고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성남시는 이같은 입장에 따라 국토부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박 의원은 주민대표단 구성 방식, 공공기여율과 안전진단 연계 기준, 예비 추진위의 정보 접근성 문제 등도 지적하며 "성남시는 단순 행정 지원이 아닌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어가는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층수 변경, 용적률 완화, 대지 면적 변화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제한 방식의 대안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공개발추진단 공공개발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도 지역 현안인 삼평동 이황초등학교 부지 활용 계획을 두고 주민 의견과 행정 계획의 일치를 촉구하며 지역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우리의 미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멀리 보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통합 재건축은 공무원, 의회,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