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회계기준원 등과 K-IFRS 질의회신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중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생보사는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보험업 관련 법규에 따라 산출된 계약자지분조정(부채)으로 표시해 왔다.
지난 2022년 연석회의 질의회신에서는 유배당보험계약에 대해 원칙회계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영진 판단하에 부채 항목의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해 왔다.
최근 IFRS17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탈회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생보협회는 일탈회계에 따른 회계처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일탈회계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일탈회계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고, 지금까지의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해 온 항목에 '보험계약'을 적용할 것을 회신했다. 이에 따라 일탈회계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2025년 말 결산 시부터 바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극히 드문 상황으로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탈회계 적용이 가능하나, IFRS가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국내 생보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재 시점에서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했다.
또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경우 국내 생보사는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그리고 유배당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 유배당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생보사의 유배당 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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