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제기됐던 '음주·허위 제보' 논란이 법원의 판단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법원은 징계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김정희 달서구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김정희 달서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2024년 5월 호주·뉴질랜드에서 진행된 6박 8일 국외연수에서 A의원의 음주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
항공기와 현지 일정에서 A의원이 실제로 맥주를 마신 사실은 영상과 동료 의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지만 '만취해 실신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며 내부 갈등이 심화됐다.
A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식전주 정도는 마셨다"고 인정하면서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음주 사실을 부인해 논란이 커졌다.
이후 일부 의원들은 A의원이 2인 1실 원칙을 어기고 단독 객실을 요구한 이유가 숙취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연수 일정 중 지각·참여 불가 상황이 반복되면서 문제 제기는 확대됐다.
해당 의혹이 언론 보도로 이어지자 A 의원은 김정희 의원이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경고'를 제시했으나 윤리특위는 이를 두 단계 높인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해 징계를 확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징계 결정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과 다수 의원의 진술을 근거로 A의원의 음주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실신과 일정 불참이 음주 때문인지 기존 건강 문제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 제기에 관여한 다른 의원들과 수행 직원들도 유사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김 의원이 단독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역시 앞서 "특정 의원의 허위 제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 사안인 국외연수와 관련해 일부 추측성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방의원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징계가 김 의원에게만 집중된 점에 대해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처분 목적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징계 과정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면서도 정작 징계의 핵심 사유인 '허위 사실 유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계 자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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