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 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 민주당 시정 10년이 남긴 부동산 재앙,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그의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사업가 김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월22일~2월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련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바 있다고 봤다. 김씨는 오 시장의 요청을 받고 같은 해 2월1일~3월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미공표 여론조사가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적 없고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낸 사실도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도 오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명씨는 오 시장의 부탁으로 여론조사 분석에 관여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