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하고 있는 강희석 유진ENT(유진이엔티)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법원이 지난달 28일 YTN 최대주주 변경에 제동을 걸면서 유진그룹이 취소소송 검토와 인수 자금 회수 등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계열사 '유진이엔티'를 통해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인수했다. 1일 기준 YTN 시가총액은 2144억 원으로 당시 유진그룹은 이를 웃도는 금액을 지불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법원에 결정에 대해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법원은 당시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민영화를 승인한 점을 들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법원 결정 당일 밝힌 입장과 동일하게 소송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인수 당시 여론이 좋지 않았고 정부 입장이 강경해 실제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월 30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7명 위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YTN 민영화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유진그룹의 항소 여부보다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상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여당 2명·야당 3명의 위원 추천이 끝나면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유진그룹이 항소를 포기하고 YTN이 다시 매물로 나올 경우 셈법도 복잡하다. 당시 유진이엔티에 지분을 넘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매각 당시 시가 수준으로 지분을 되사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박상현 한전KDN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신사업 투자·주주 배당 등에 YTN 지분 매각 자금을 사용했다"고 밝혔고, 정기환 마사회 회장도 지분 재매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한 바 있다. 유진그룹이 낙찰받은 금액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주당 2만4600원 수준이다. 매각 당시 주당 6000원대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4배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