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연 소득 2억원이 넘는 사업가였던 남성 A씨는 10년 전 지인 소개로 만난 아내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 당시 A씨는 상견례 직전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아내는 "우리 부모님은 한국 국적이 아니다. 발음이 좀 달라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예비 장모는 A씨를 보자마자 "우리 사위"라면서 반겼다. 그러면서도 "신혼 분위기 좀 내게 아이는 (중절) 수술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A씨는 "아이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A씨는 딸을 품에 안았다. 예정보다 2개월 빨리 세상에 나온 아이는 팔삭둥이치고 굉장히 우람했다. 출산 직후 몸무게는 3.9㎏였다. A씨는 의심스러웠지만, 차마 유전자 검사는 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A씨는 얼마 후 집 앞에서 의문의 남성과 마주쳤다. A씨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자, 남성은 "여자친구가 사는 집"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아내를 불러냈다. 아내는 의문의 남성에게 "제가 왜 당신 여자친구냐. 나는 이 사람 아내"라고 말했고, 남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떠났다.
평범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듯했으나 A씨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갈등이 생겼다. 사치가 심했던 아내는 A씨가 매달 생활비로 500~600만원을 줬지만 대부분 명품 사는 데 쓰고 생활비가 모자란다며 짜증을 냈다. 육아 중 다툼이 생기자 아내는 A씨에게 "지금 소리 지르냐. 아동 학대로 신고할까? 딸 못 봐"라며 협박했다. A씨가 사과하면 "정말 나한테 미안하면 외제차 사 달라"며 황당한 요구를 했다.
장모도 신혼집에 상주하며 입버릇처럼 "사위 카드 좀 원 없이 써보자"라는 말을 했다. A씨 사업이 점차 기울기 시작하자, 장모는 대놓고 "이래서 한국 남자는 안 된다. 애초에 내 나라 남자랑 결혼을 시켰어야 했다"며 무시했다.
A씨는 급한 대로 사업을 접고 막노동을 시작했다. 이런 노력에도 아내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A씨를 보고 "냄새난다. 신발장에 그대로 있어라" "코인 빨래방에서 세탁하고 들어와라" 등 막말을 했다.
갈등이 이어지면서 A씨는 아내와 이혼했다. A씨는 아내 요구대로 친권, 양육권을 모두 넘겨주고 3년 동안 월 150만원씩 주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혼 후 각자 살고 있었는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며 "아내가 결혼 전 한 남성과 동거하다 나와 만나 환승 결혼을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딸과의 친자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전처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는 강제로 검사할 방법도 있다.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수감 명령까지 할 수 있다. 만약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그동안의 양육비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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