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전현희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단장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했다.
사법행정 정상화 법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사실상의 대법원장 보좌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권한 분산을 꾀한다. 기존 법원행정처 역할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한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원의 인사·예산·감사 등 사법행정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비법관 출신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또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계의 오랜 논란이던 전관예우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 동안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 징계 시 정직 최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전 단장은 법안 제출 후 "그간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에 의한 사법민주주의 훼손을 목격했다"며 "내란을 청산하려는 특검의 수사 길목마다 영장 기각으로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민낯을 똑똑히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자초했다. 내란을 청산하고 종식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사법부가 배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의한 3개 법안은 조희대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우는 개혁안"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3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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