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한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였던 지난 4월15일 대선을 앞두고 광주 한 전통시장 내 1000원 백반 식당에 격려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전달, 출마 예정자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식당은 각종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1000원에 백반을 판매하는 '착한 식당'으로 이름 나 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이 식당을 직접 방문하려다, 일정상 이유로 취소하고 격려금과 응원의 손편지를 전달했다.
한 전 총리가 같은 해 5월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조국혁신당은 '출마 예정자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5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1대 대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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