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대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대안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을 전담으로 맡을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다. 법원 외부의 위원들이 재판부를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심사에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각각 요청에 따라 관련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넘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안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조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안조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안조위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해당 법안들이 안조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상 사건 자체가 불명확해졌다. 내란·외환 반란의 죄와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법 자체가 위헌이다.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인데 나치 특별재판소하고 똑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충격이었다.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거다. 법원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내란 비호세력이라고 자꾸 혼나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 국민이 볼 때 외부 구성원에 의해 판사가 선정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계속된 항의에 대해 퇴장을 명령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축조심사에 들어가자 단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