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재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가워♥"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갓 태어난 신생아의 모습이 담겼다. 신생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은 없지만 서민재가 오는 13일 출산 예정일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짐작해 출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민재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A씨와 교제 중 임신 사실을 알리며 A씨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재는 자신의 SNS에 A씨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공개했고, 이에 A씨 측은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서민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잠정조치 위반 포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 측은 "사건 초기부터 언론 대응을 자제하며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의자 서민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확산되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측은 서민재의 주장과 달리 잠적한 사실이 없으며,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허위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A씨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오던 서민재가 최근 SNS에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자 합의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서민재는 "협의가 돼서 삭제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친부의 잠적·차단 상태는 여전하다"며 "나는 일체 다른 요구 없이 소통만 간절히 요청하고 있지만 무시당하고 있다. 상대의 불법 추정 행위에 대해 함구하고 법적 대응도 연기 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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