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힌 악성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고발하고, 고발장을 구리경찰서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최근 민원 응대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힌 악성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고발하고, 고발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 조합원은 정당한 민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특정 민원인의 반복적인 욕설, 폭언, 협박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심리적 충격과 신체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조는 피해 조합원의 진술, 의료 진단서, 현장 자료 등을 종합해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했다.

박운평 위원장은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이자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어떠한 폭력과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조합원 보호는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위축되면 결국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라며 "건강하고 성숙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 지원 체계 강화 △조합원 대상 심리 상담 지원 확대 △2차 피해 방지 보호 체계 마련 등 다각적 보호 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리 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적극적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