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증권업계의 첫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출시가 세제 이슈로 늦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과세 방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상품 설명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IMA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에 수익 과세 관련 고객 안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두 증권사는 애초 12월 초 상품을 내놓으려 했으나 일정이 미뤄진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가능성이다. IMA는 통상 2~3년 만기로 설계되는데, 만기 시 수익을 일괄 지급받으면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해 연 8% 수익률을 3년간 유지하면 만기 때 받는 수익이 2400만원(수수료 제외)에 달한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선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수익을 나눠 지급하는 중간배당 구조를 검토 중이다. 연도별로 배당하면 금융소득이 분산돼 종합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중간배당 방식 도입에도 법적 장애물이 있다.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을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로 정의하는데, IMA 고객은 주주가 아니어서 현행법상 배당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수익 성격 자체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IMA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볼지 이자소득으로 볼지 기획재정부가 결정해야 하는데, 새로운 상품이다 보니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세율은 둘 다 15.4%로 같지만, 과세 항목이 확정돼야 약관과 설명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과세 구조가 미확정된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알려야 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과세 방식 결정 시점은 연말쯤으로 예상되며, 통상 세제가 명확해진 뒤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게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업계는 일단 상품을 선출시하고 세제는 나중에 정비하자는 쪽이었지만,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제동을 건 형국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12월 중순쯤 당국과 협의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종 판단은 당국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상품 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 유인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투증권은 목표수익률 35%의 2년 만기 안정형 상품을, 미래에셋증권은 목표수익률 46%의 3년 만기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언급했던 연 8% 수익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예·적금보다 2~3%포인트 높은 정도로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고객 예탁금의 70%를 기업 금융 자산 등에 투자하는 계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면서 IMA 운용 자격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