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를 밀반입해 대량 유통·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내국인인 40대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40대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등은 지난 9월28일 태국 파타야에서 대마초 2.1㎏을 현지 과자봉지로 위장, 압축 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 다른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C씨와 범행 방법과 시기 등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먼저 출소한 A씨는 지인 C씨와 대마초를 밀반입해 귀국하던 중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대마초 1.1㎏을 추가로 발견하고 총 6억4000만원 상당의 대마초 3.2㎏을 압수했다. 이는 32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전남청은 A씨가 과거에도 대마초를 밀반입해 국내 유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