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이 금융종합소득세로 분류되며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종합투자계좌(IMA) 과세 기준 정비가 늦어지며 1호 상품 출시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종합소득세가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IMA 수익에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중 어떤 과세 항목을 적용할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항목 모두 세율은 15.4%로 동일하지만 구체적 항목이 정해져야 정확한 상품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과세 항목 적용보다 종합소득과세를 상품 성공의 요소로 꼽는다. IMA 수익은 배당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결국 금융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IMA가 원금보장 구조와 기업금융 투자를 결합해 예금보다 높은 중수익 상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세금 부담 탓에 예금과 비교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것.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투자에 비해 메리트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며 해외 주식도 22% 단일세율 양도소득세로 정리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 개선이나 절세 혜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간배당 방식(분할지급)으로 과세 연도를 분산시키거나 ISA 계좌 내 IMA 편입 허용, 투자 유형별 과세 차등 구조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방법들도 시행하기엔 현실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중간배당 방식의 경우 IMA 수익이 실적배당 구조인 만큼 중간에 분배금을 지급하려면 일부 자산을 매도하거나 평가이익을 회계상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실제로 손에 쥔 수익은 없는데도 수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이른바 '현금흐름 역전' 문제가 발생한다.


ISA 편입 역시 단기간 도입이 어렵다. ISA는 전 국민 절세계좌이기 때문에 편입 상품의 위험도도 엄격히 관리되는 구조다. 이에 ISA에 편입이 가능한 상품은 예금, RP, 공모펀드 등 상대적 저위험 자산 중심으로 설계돼있다. 반면 IMA는 모험자본 공급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회사채, 기업금융 대출, 벤처 및 중소기업 모험자본 등 위험도가 높은 기업금융 상품을 포함해야 한다.

결국 ISA와 IMA는 취지 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에 ISA에 IMA를 편입하려면 법·시행령을 모두 손봐야 하고, 시스템과 규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항목별 과세 방식 적용에 대한 요구도 나온다. 예금처럼 확정금리는 이자소득으로, 기업금융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나눠 분리 과세하면 과도한 세 압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현행 세법 체계에서는 상품 내부의 소득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워 시행령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지 않으면 적용이 어렵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IMA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지만 현행 세제 부담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는 흥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당소득 분류는 시행령으로 정리될 예정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실질적 세 부담을 완화하는 논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투자자 유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IMA는 기존 원금 보장 메리트에 추후 세제 혜택 등이 더해질 경우 은행 예금, RP, 신탁 등 안정형 금융 상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