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뉴시스가 확보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인 3일 밤 11시22분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2분 5초간 통화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추 전 원내대표에게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협력을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을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출입 통제 등 국회 봉쇄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경찰 등의 철수를 요청하지 않은 점이 근거가 됐다.
또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의 실체적 하자를 알고도 의원 등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3일 밤 10시56분 홍철호 전 정무수석에게 전화해 3분 23초간 통화하며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들 수십만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만류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하고 강행했다'는 취지의 상황 설명을 들었다. 또 밤 11시11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 33초간 통화하며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한 전 총리 설명도 전해 들었다.
특검팀은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전시, 사변 등 헌법과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추 전 원내대표는 해당 통화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일 것을 공지한 후, 한동훈 전 당대표 및 일부 의원으로부터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원내지도부 의원들과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자정과 오전 0시27분쯤 두 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 등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밖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 없이 원내대표실에 있던 여러 명의 소속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당사로 이동하고, 이후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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