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11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다. 은행권(+2조원→+7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1조2000억원→+1조9000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9000억원)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이 유지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이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3.5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1조1000억원→+1000억원), 정책성대출(+9000억원→+6000억원), 기타대출의 증가폭이 모두 축소(+1조4000억원→+1조2000원) 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1조2000억원→+1조4000억원)과 보험(+1000억원→+5000억원), 여전사(+2000억원→+4000억원)는 증가폭이 확대됐고 저축은행(-2000억원→-400억원)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2026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2026년도 상반기 중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적용된다.
참석자들은 6.2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용대출은 전월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됐지만 신용대출의 특성상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최근(6개월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다가구주택 등) 전세대출보증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2026년 1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일부 금융회사는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리, 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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