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대상이다.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정밀 조사해 출금금지 조치 대상자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7명으로 체납액은 13억원 규모다. 최근 국외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 중 조세 회피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필요하면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명단 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