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고승일, 김정윤, 정예)는 11일 오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 측이 신청한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부회장 측도 두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판세가 이미 윤 부회장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회장 측이 소송의 핵심 논리로 내세운 '부담부'(조건부) 증여를 입증할 명확한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회장 측은 2019년 이뤄진 지분 증여가 윤여원 대표의 독립경영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8년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증 책임이 있는 윤 회장에게 불리한 요소다. 이날 재판부의 증인 채택도 서류상 증거가 부족해 당시 배석했던 이들의 진술로 사실관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회장 측이 제기한 여러 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던 전례를 고려하면 윤 회장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서에 나오지 않은 조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된다"며 "현재로선 증인의 진술 외에 판세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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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표심도 윤상현… 승산 없는 싸움, 견제 메시지━
주주들의 마음도 윤 부회장에게로 기울었다. 지난 10월29일 열렸던 콜마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윤 회장과 측근들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윤 부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음에도 해당 안건의 찬성률은 17%(법적 기준 25%)에 불과했다. 윤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고려하면 일반 소액주주의 찬성 비율은 1% 미만으로 추정된다. 표결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도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윤 부회장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
업계에서는 윤 회장이 '승산 없는 싸움'을 지속하는 것을 두고 법적 승패를 떠나 윤 부회장에게 '견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창업주이자 아버지로서 앞으로 회사를 이끌 윤 부회장에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윤 부회장의 독주 체제로 정리된 상황"이라며 "윤 회장이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실질적인 승소보다는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견제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이 1심 판결 결과를 끝으로 법적 싸움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윤 회장이) 1심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리해서 사안을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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