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고승일, 김정윤, 정예)는 11일 오전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사소송 특성상 당사자인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윤 회장의 지분 증여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회공헌부문 각자대표의 독립경영 보장이라는 조건을 포함한 '부담부(조건부) 증여'였는지다. 구체적인 쟁점은 ▲2018년 3자간 합의서가 체결된 경위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엔에이치 경영에 개입하게 된 경위 등이다.
윤 회장 측은 2018년 지분 증여 당시 윤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의 3자간 합의가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엔에이치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경영 합의'였다고 주장한다. 윤 부회장 측은 3자간 합의가 가족간 합의였으며 지분 증여에 법적인 조건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근 단행된 이사회 결의와 3인 각자대표 체제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뚜렷하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 측이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윤 대표의 업무를 사회공헌부문으로 축소한 것은 사실상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계획이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회장 측은 지주사 대표로서 내린 경영 쇄신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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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두고 날 선 공방━
이날 양측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윤 회장 측은 김 전 대표와 홍 감사, 홍상완 전 한국콜마 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 윤 부회장 측이 승계 계획을 위반하고 윤 대표의 경영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인사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이미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모두 증거로 제출돼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증인의 기억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조율해 3명 중 김 전 대표와 홍 감사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부회장 측에도 이에 대응할 증인 2명을 신청하도록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대표는 계성고등학교와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윤 회장의 직속 후배다. 2016년 한국콜마 부사장으로 영입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를, 이후 2024년 1월까지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18년 3자간 합의 당시 배석해 합의서에 서명했던 핵심 관계자다.
홍 감사는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콜마 감사를 역임한 후 지금까지 콜마비앤에이치 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 4월 임시주총 소집 당시부터 이어진 일련의 경영권 분쟁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인물 중 하나다. 윤 회장 측은 그를 통해 윤 부회장이 윤 대표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 측 법률 대리인에게 윤 회장의 그룹 내 각 회사·기관에서 차지하는 법적 지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본인(윤 회장)이 임직원에게 지시하거나 행위를 했을 때 가능한 법적 지위와 효과를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회장이 임직원을 소집해 주재한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의 성격이 임원회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법적 지위나 의미가 있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12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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