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열렸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법률대리인은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조율해 2018년 합의 당시 배석했던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부자간의 법정 다툼은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고승일, 김정윤, 정예)는 11일 오전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사소송 특성상 당사자인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윤 회장의 지분 증여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회공헌부문 각자대표의 독립경영 보장이라는 조건을 포함한 '부담부(조건부) 증여'였는지다. 구체적인 쟁점은 ▲2018년 3자간 합의서가 체결된 경위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엔에이치 경영에 개입하게 된 경위 등이다.


윤 회장 측은 2018년 지분 증여 당시 윤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의 3자간 합의가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엔에이치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경영 합의'였다고 주장한다. 윤 부회장 측은 3자간 합의가 가족간 합의였으며 지분 증여에 법적인 조건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근 단행된 이사회 결의와 3인 각자대표 체제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뚜렷하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 측이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윤 대표의 업무를 사회공헌부문으로 축소한 것은 사실상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계획이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회장 측은 지주사 대표로서 내린 경영 쇄신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증인 채택 두고 날 선 공방
이날 양측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윤 회장 측은 김 전 대표와 홍 감사, 홍상완 전 한국콜마 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 윤 부회장 측이 승계 계획을 위반하고 윤 대표의 경영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인사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이미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모두 증거로 제출돼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증인의 기억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조율해 3명 중 김 전 대표와 홍 감사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부회장 측에도 이에 대응할 증인 2명을 신청하도록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대표는 계성고등학교와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윤 회장의 직속 후배다. 2016년 한국콜마 부사장으로 영입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를, 이후 2024년 1월까지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18년 3자간 합의 당시 배석해 합의서에 서명했던 핵심 관계자다.

홍 감사는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콜마 감사를 역임한 후 지금까지 콜마비앤에이치 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 4월 임시주총 소집 당시부터 이어진 일련의 경영권 분쟁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인물 중 하나다. 윤 회장 측은 그를 통해 윤 부회장이 윤 대표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 측 법률 대리인에게 윤 회장의 그룹 내 각 회사·기관에서 차지하는 법적 지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본인(윤 회장)이 임직원에게 지시하거나 행위를 했을 때 가능한 법적 지위와 효과를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회장이 임직원을 소집해 주재한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의 성격이 임원회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법적 지위나 의미가 있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12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