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규 담보 예상 손해율을 높여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차단에 들어간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보험사 신규담보에 대한 손해율을 90%로 일괄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상품·계리 담당 부서 실무진들과 가진 회의에서 최근 5년 안에 출시했거나 출시 예정인 신규담보 손해율을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90%로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이 신규담보 손해율을 80%, 90%, 100%를 적용했을 때 보험사별 영향도를 평가한 결과 90%로 했을 때 자산규모 10조 원 미만의 중소보험사에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받은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수준이다.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부채가 작아져 CSM(보험계약마진)이 많이 잡히고 손해율을 높게 가정하면 이익이 줄어든다. 특히 신규담보는 경험통계가 없어 손해율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CSM이 조 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

예상 손해율이 높아지면 자금력과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보험사가 느끼는 부담은 더 크다. 자본 확충과 자산 구조 조정 부담으로 경영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보험사들에게 보험사 내에 신규담보와 비슷한 담보가 없는 경우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통계 가정을 쓰거나 향후 5년간 손해율을 100%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 안전할증(10%)을 감안해 손해율 90%를 일괄적용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보험업계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신규담보 예상 손해율을 개편하는 것은 보험사들이 신규담보 예상 손해율을 낮게 잡아 실적을 부풀리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3년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신규담보 보험료를 산정할 때 붙인 안정할증(50%)의 최대 폭만큼 이익이 난다고 가정해 손해율을 65% 수준으로 잡아왔다. 이 경우 이익이 최대 35% 난다고 계산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들 신규상품 출혈경쟁의 빌미가 됐다. 예상 손해율이 낮을수록 CSM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미래 이익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새 담보를 많이 출시할수록 CSM 축적에 유리한 구조인 셈이다. 장기보험 손해율의 경우 1%포인트(p)만 낮아져도 세전이익이 최대 1000억원 늘어난다.

일부 보험사들은 실적 손해율이 90%를 넘는데도 신규담보 담보 손해율 가정을 낮게 잡아 실적을 부풀리는 꼼수를 써온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경험통계가 없는 신규담보는 자사의 유사한 담보상품의 손해율을 쓰는 방안(초안)을 지난달 마련했다. 유사담보 손해율이 없다면 보험개발원 통계(산업통계)를 쓰고 이게 없으면 무조건 10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보다 중소형사가 받는 외부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신상품 출시가 앞으로 부담스러워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