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성주군은 지금까지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제한했던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을 없애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결혼장려금은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며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결혼장려금 수령자가 지역 내에서 결혼식을 올릴 경우 예식 비용 100만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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