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미추홀구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적발 통보서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A씨는 "제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했으니 과태료 20만원(자진납부 16만원)을 내라고 하더라"라며 "저는 미추홀구에 간 적도, 연고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청이 제시한 증거 사진을 보면 주황색 비닐봉지에서 꺼낸 듯한 쿠팡 비닐 포장지와 휴대전화 케이스 포장재, 일반 쓰레기 등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특히 쿠팡 비닐엔 A씨 이름과 주소가 적힌 송장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A씨는 "휴대폰 케이스 샀다가 반품 신청해서 쿠팡맨(택배기사)이 정상 수거해 간 물건"이라며 "수거한 물품을 누군가 인천 길바닥에 버렸고 제 송장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제가 범인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할 담당 공무원과 통화했으나 "현장 송장을 보고 부과한 것이니 억울하면 스스로 증거를 찾아 소명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쿠팡에 연락했지만 대책은 제시되지 않은 채 기다려 달라는 말만 들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상식적으로 서울 사는 제가 인천까지 가서 제 이름 붙은 쓰레기를 버리겠나"라며 "업체 실수인지 택배 실수인지 가리기 위해 제가 일일이 전화해 소명자료를 받아내야 하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쿠팡 또는 수거업체 관리 소홀로 제 개인정보가 인천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졸지에 쓰레기 투기범이 돼 20만원 내게 생겼다"며 "무책임한 공무원과 개인정보 유출한 쿠팡에 어떻게 대응할지 조언 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통지서에 적힌 대로 의견 제출해 보라"라고 조언했다. 통지서엔 '구술, 정보통신망,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입증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누리꾼들은 "화살은 쿠팡 수거팀으로 향해야 할 듯" "절차대로 처리한 공무원이 무슨 잘못인가" "억울하겠지만 본인이 소명하는 게 맞다" "남의 송장으로 악용하는 사례 있을까 걱정"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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