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6. 박종철 부산시의원(오른쪽)이 9월6일 진행된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를 상대로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부산시의회
1964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60년 이상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초래했던 부산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박종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기장군1)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정을 위한 2차 조사용역 예산 7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내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본격적인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회동상수원은 그동안 '시민 식수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기장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지속돼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2차 조사용역은 문헌 위주 분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정밀 조사로 진행된다. 시는 용지 측량과 하수관로 현장 조사, 오염원 정량 분석 등을 통해 마을 단위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기장군 내 구칠, 미동, 구림, 마지, 백길, 석길, 송정 등 16개 마을이 포함됐다. 시는 이들 마을에 대해 환경정비구역 편입 또는 제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박종철 의원은 "상수원 전면 해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정비구역 조정은 수질 보호와 주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이번 용역은 규제 완화 논의를 선언적 수준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전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