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소속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관련 심의를 했다. 지난 15일 열린 제4차 위원회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등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 12명에게 총 2281만원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검토했다.
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신고자에게는 119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 합동점검에서 냉동제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적발된 냉동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 100만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원)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결정했다. 또한 이날 위원회는 공익제보 유공자 7명을 선정하고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등을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할 수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신고할 수 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생활 속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