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대표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최종 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특검팀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영장 심사부터 현재까지 별건 수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특검팀의 별건 수사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압박에 관해 간단한 입장문을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오가며 수사받은 상황에 관해 발언하기 시작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해병특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30일간 미행했다. 피고인에 대해 계속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가지고 압박했다"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된 부분에서 '구명 로비를 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모든 것은 조사하지 않겠다'라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했다며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해서 순직해병 특검팀에 얘기했더니 '그건 해병특검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 김건희 특검팀에 가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알렸다.

이 전 대표 측은 "순직해병 특검에서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무참히 조사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임성근을 안다는 진술하면 자기들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 부분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등 압박했다"면서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게 보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별건 수사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39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이정필씨에게 접근해 대통령 영부인, 부장판사 친분을 과시하며 8개월간 25번, 8000여만원을 받았다"며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무결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별건 수사라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