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의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은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2·29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의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2건을 상정한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은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사고로 부모가 모두 사망했는데 같은 시각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아버지가 먼저 숨지고 어머니가 며칠이라도 뒤에 숨졌다면 재산이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되면서 공제 금액이 생기지만 두분이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상속세가 많게는 수억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금 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가족들과도 협의하고 기재부 관계자들에게도 정확히 전달해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도 "어린 자녀가 부모를 잃은 데 이어 상속세 때문에 집까지 잃게 된다면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당시에도 희생자들이 동시 사망으로 인식됐다가 이후 순차 사망이 인정되면서 억울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입법이 필요하다면 국회도 나설 테니 과학적 검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이날 상정된 법안들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추모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참사 유족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