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구성도 법원 외부 인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16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왼쪽 두번째)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 의원총회 후 백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최소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설치법안을 공유하고 공론화 최종단계를 거쳤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 사건 배당을 2심으로 구성하고 법안 이름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부에 관한 특별법'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일반화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도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최종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담당 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그동안 제기된 여러 염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의총은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다"며 "이 안을 기본으로 원내대표, 정책위원회가 함께 세밀히 정리한 후 최종안 성안 뒤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