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권 의원 비서관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 권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아울러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1억원 현금의 부피를 가늠하기 위해 1000원권 지폐 스무다발가량을 법정에서 쇼핑백과 상자 등에 담아 실측할 예정이다. 이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의 최종 의견 및 구형과 권 의원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권 의원의 최후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권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16일 구속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