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5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79)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추진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확인한 최 씨의 부동산은 경기도 양평군 12건(모두 토지)를 비롯해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건물·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등 21건에 달한다.

이 같은 부동산 내역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도가 확인한 내용이다. 경기도는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왔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이후 과징금 납부를 거부하며 체납액은 25억500만원에 달했으며 이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액 전국 1위다.

최 씨가 마지막 납부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아 경기도와 성남시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21개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며, 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서울시에 소유한 건물 한 채를 공매 의뢰했다.

경기도가 최 씨의 서울 소유 건물과 토지에 대해 공매를 의뢰한 이유는 체납액 25억원을 웃도는 부동산이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 씨의 21개 부동산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여서 공매에는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비까지 쪼개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서민들과 달리, 고액의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는 딴 세상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징수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