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조두순 신상 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빈틈없이 관리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법원은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 동안 복역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에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 동안 신상 공개 명령을 결정했다.
지난 12일 기간 만료로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 신상정보는 내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