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12곳의 수표 발행 정보와 미회수 수표 정보를 정밀 분석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미회수 수표' 추적이다. 미회수 수표는 발행 후 현금화되지 않은 채 체납자가 보관 중인 자산으로,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9명이 보유한 미회수 수표 총액은 194억원에 달했다. 도는 이 중 164명의 수표 71억원에 대해 '이득상환 청구권'을 압류하고, 가택수색 등을 병행해 11억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지난 8~10월에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허가 취소·사업계획 변경·과오납 등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체납자들이 이런 환급금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도는 체납액 300만원 이 넘는 환급 대상자 22명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2억원을 압류했다. 이를 통해 14명으로부터 총 7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외화 거래를 통한 재산은닉 추적도 했다. 도는 주요 금융기관 9곳의 외화 해외 송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고액 외화 거래 체납자 269명의 외화 잔액 6억원을 압류했다. 이후 가택수색과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108명으로부터 6억원을 징수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양한 은닉 수단에 대응하는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고의로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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