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1초에 수천차례 이상 주문을 제출·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급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 이른바 '플래시 크래시'를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거래소 접근에 대한 위험 관리 통제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독일은 2013년 고빈도거래법을 제정해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한국은 과다호가부담금 제도가 거래소 업무 규정에 근거해 파생상품시장에만 한정 적용되고 있어 주식시장에 대한 고속 알고리즘 매매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하위 규정에 머물러 있던 과다호가부담금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주식시장 등으로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승원 의원은 "자본시장은 우월한 기술력을 가진 특정 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돼야 한다"며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은 시장의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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