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13분 후인 오후 2시13분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인용 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12일 탄핵 소추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 전 내란 수괴 회동 등을 통해 계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헌적 지시를 실행에 옮겼다"며 "경찰법 제5조에 따라 경찰은 국민에 대한 공정·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권력 남용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에 미친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침해된 헌법질서 회복 및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되찾기 위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에 배치했다는 이유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정사상 현직 경찰청장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후 탄핵안이 인용된 건 조 청장이 처음이다. 경찰은 탄핵소추 이후 1년 가까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오는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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