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아울러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 받았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고 여야 간 몸싸움으로 번졌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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