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40여명 인력 규모인 금감원 특사경의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다"며 업무 영역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특사경엔) 강제조사권도 없고 인지 권한 역시 없다. 훈령으로 제한돼 있다"며 "권한이 없으면 결국 검찰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당국 내부에서는 합동대응단 파견 인력 증가로 일반 자본시장 조사 기능이 꽤 위축됐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웬만한 데이터는 3~4일 포렌식에 매달리다 보니 그 인력을 합동대응단에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합동대응단을 복수 팀제로 운영해 경쟁체제로 만들기보단 금감원에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사금융 단속에도 특사경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곧바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특사경법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사경 설립 근거가 없어 관련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감원에서 준비해서 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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