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의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해 온 인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에서 금고 2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경영책임자로 보더라도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을 떠올리면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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