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의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해 온 인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3년을 구형했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경영책임자로 보더라도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을 떠올리면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지난해 4월 시작됐으며 재판부 교체 등의 사정으로 2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2월10일로 지정했다. 법원의 인사 이동 등 변수에 따라 선고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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