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60대 아내 B씨를 이불과 양손으로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