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60대 아내 B씨를 이불과 양손으로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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