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당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한 위원장은 "단순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8일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표현·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꼽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때 사라진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살아났다. 이는 단순 허위정보도 불법화하는 것이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되면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 일부도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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